[연대활동]토론회) 미디어 속 혐오표현 개선과 차별금지법: 방송 통신 속 차별표현 및 혐오선동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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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디어 속 혐오표현 개선과 차별금지법

: 방송 통신 속 차별표현 및 혐오선동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 사회: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팀장)

■ 발제: 김수아(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 토론: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고은(한겨레 기자), 성상민(문화평론가), 한희정(국민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일시: 2025년 4월 11일(금) 14:30~17:30

□장소: 국회 제7간담회의실

□주최: 진보당,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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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오후, 날씨가 참 아름다왔습니다. 멋진 봄날!

오랜만에 대한국민의 공간인 국회 나들이?...  국회의원회관 1층 제7간담회실을 찾아 갔어요. 

미디어와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가 매우 궁금해서요. 


인천여성민우회는 올해 2025년 두 가지 방향에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영역에서 제시되는 홍보물(인쇄물)에 대한 모니터링, 

다른 하나는 시민체감형 성주류화 모니터링이에요. 

인쇄물도 미디어 영역이라 차별금지법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궁금했어요. 


발제는 서울대 김수아 교수의 "미디어의 성차별 및 혐오표현 규제 실태와 차별금지법"이었어요. 

  • 내용은 혐오표현의 규제 현실, 자율규제 현황, 미디어 혐오표현 제한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이에요. 
  • 미디어와 공공영역이 사회적 혐오를 확산하는 데 있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이와 관련해 4명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 언론미디어의 혐오 확산, 더 정교하게 바라보며 대응해야 규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  차별금지법 제정을 넘어 혐오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운동이 필요해
  • 언론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 차별 혐오적 언론보도 행위에 대응한 차별금지법 필요성 관련
  • 표현의 자유와 혐오 규제는 상반된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차원에서 표현의 문제를 생각하기 : 법 제정만으로는 한계, 국가 운영 체계 전반에 차별과 혐오 근절을 꾀하는 시스템 반영 필요
  •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맥락과 이유 : 영화 등 콘텐츠가 낳은 팩션 효과가 인터넷 공간에서 온갖 가짜 뉴스와 콘텐츠로 재생산되면서 현실 속 이야기가 되므로


인천여성민우회의 활동가 시우는 이 발제 및 토론을 듣고 난 후 2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미디어 속 혐오표현 개선과 관련해 기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에 대한 입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신문법' 등 기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어요. 정부에 요청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에 그와 관련된 성주류화 사업을 한다면,  미디어 속 혐오표현 개선 및 다목적 성평등 개선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하나는, 사실과 비사실(가짜), 의견 표명과 혐오 표현의 구분 방식에 대해서 문의.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가짜 뉴스와 혐오표현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미디어 혐오 표현 개선과 관련된 법제적 논의는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더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의견 표명으로 나타나는 유언비어는 차별과 혐오로 우리 인식과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뉴스 혹은 콘텐츠가 모두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배제 혹은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는 의견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여러분은 미디어 속 혐오표현 개선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