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민우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①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지부로서 인천여성민우회(이하 본회라 한다)칭한다.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INCHEON WOMENLINK로 한다.
③ 본 회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적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① 여성권익신장사업
② 성폭력․가정폭력피해 등 상담사업
③ 소비자생활협동사업
④ 사회복지사업
⑤ 직업능력 개발사업
⑥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주권사업
⑦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
⑧ 여성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사업
⑨ 여성 환경 및 소비자권익사업
⑩ 정보화사업
⑪ 지역자치활성화,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업 등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1. 회 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일정회비를 납부한자로, 회원가입절차와 본 회의 회원교육을 마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운영위원회를 거처 대의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회원의 제명, 징계)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된 회원은 5년 이내에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2인 이내의 대표를 둘 수 있다.
② 대표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③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부에 보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는 임기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 중에 정당의 당직을 맡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대표 및 운영위원,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대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지부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공동대표가 직무대행 하며, 공동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 (임원의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특별의결을 통하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2. 본회의 운영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직 3. 해임
제14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 자로서 민우회 회원이어야 하며 1년 이내 민우회에서 진행하는 행사 및 캠페인, 소모임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로 한다.
③ 대의원은 30명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요구한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①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표자중 협의에 의해 호선하 고, 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 자 가 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 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
②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③ 감사보고서의 승인
④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⑤ 본회의 기본활동 방침에 관한 사항
⑥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대표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본회의 휴업 및 해산
② 기본재산의 처분
③ 임원의 징계
④ 자본금 감소
⑤ 운영규정의 변경
제20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①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② 피위임자는 대의원이어야 하며 1인에 한하여 위임받을 수 있고,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2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부대표 회원 중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자격) 아래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① 운영위원은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1.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운영위원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3. 총회 준비 위원회 구성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재산관리
6. 회원의 제명
7. 내규의 제정․개정
8.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9. 기타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단,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조 직
제26조 (사무국)
① 본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 및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가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자문위원)
① 본회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본회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 (부설)
①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해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②부설 기구의 장은 대표가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29조 (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0조 (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①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결산) 대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결산상 잉여금 처리) 매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8 장 보 칙
제37조 (지부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부의하여, 총회에서 재적대의 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본부에 해산 사유서를 제출하고 본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38조 (민우회 본부 정관 준용)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우회 본부 정관을 준용한다.
제39조 (별도 세칙의 준용)
본회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1년 3월 27일
1차 개정 2003년 1월 28일
2차 개정 2005년 1월 29일
3차 개정 2007년 2월 6일
4차 개정 2009년 2월 13일
5차 개정 2012년 2월 3일
6차 개정 2014년 1월 10일
7차 개정 2015년 1월 09일
8차 개정 2020년 1월 17일
9차 개정 2024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