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민우회의 상근활동가를 위한 인사 및 급여, 복무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2025년 3월17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도출하고 심의했으며, 각 운영위원의 회람을 거쳐 서명, 의결했어요.
첨부 자료를 확인해주십시오.
인천여성민우회내규(2025.4)_개정.pdf
인천여성민우회의 상근활동가를 위한 인사 및 급여, 복무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2025년 3월17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도출하고 심의했으며, 각 운영위원의 회람을 거쳐 서명, 의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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