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인천여성민우회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예방 및 대응 내규 제정 (25.7월)

사무국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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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민우회는 상근활동가의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ㆍ괴롭힘 예방 및 대응 내규를 제정했습니다. 

2025년 6월27일 운영위원회는 제정안을 도출하고 심의했으며, 각 운영위원의 회람을 거쳐 서명, 의결했습니다. 



첨부한 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